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당한하늘소241
당당한하늘소241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 드립니다

시즌 아르바이트라 주말포함 4일 총 6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쉽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6시

휴개시간 한시간 포함 입니다. (5인이상 영업장)

2022년부터 유급휴일수당 이 변경된걸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경우엔 설연휴, 1월1일, 매주 일요일 다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 유급휴일 적용이 됩니다.

    또한 매주 1일은 주휴일이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음에도 그 날에 일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법정공휴일인 설연휴 및 1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신정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