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질문 드립니다
시즌 아르바이트라 주말포함 4일 총 6일 근무하고 평일 하루 쉽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6시
휴개시간 한시간 포함 입니다. (5인이상 영업장)
2022년부터 유급휴일수당 이 변경된걸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경우엔 설연휴, 1월1일, 매주 일요일 다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 유급휴일 적용이 됩니다.
또한 매주 1일은 주휴일이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걸렸음에도 그 날에 일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법정공휴일인 설연휴 및 1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매주 일요일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연휴, 신정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