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ㅜㅠ
안녕하세요
원래 평일 5일 근무인데 1월 1일 신정은 휴무라 해당 주에는 하루에 6시간씩 총 4일 근무했습니다(25년 12월 29~31일 / 26년 1월 2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러면 혹시 1일날 쉬었으니까(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주에는 4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5일 근무 기준으로 6시간치를 주휴로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2월에 구정 3일 휴무일로 잡히면 2일 총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정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1월 1일에 쉬었고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는 6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정 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주만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종전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이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