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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박각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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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ㅜㅠ

안녕하세요

원래 평일 5일 근무인데 1월 1일 신정은 휴무라 해당 주에는 하루에 6시간씩 총 4일 근무했습니다(25년 12월 29~31일 / 26년 1월 2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러면 혹시 1일날 쉬었으니까(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주에는 4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5일 근무 기준으로 6시간치를 주휴로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2월에 구정 3일 휴무일로 잡히면 2일 총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정 기간 동안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1월 1일에 쉬었고 해당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는 6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정 휴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주만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종전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이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