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위로 주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근로자의 날 )
안녕하세요,, 1주일에 4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 화사입니다. 급여는 매주 1회 지급하고
출근한 날만 카운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다 출근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5/1일은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급의 경우에도 해당 주에 대한 급여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월급제와 같이 해당 월 또는 주에 책정된 급여만 지급하면
별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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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똑같은 근로자이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1일이 당초에는 근무하는 날이지만 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