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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쌍봉낙타197
훤칠한쌍봉낙타19723.04.29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급여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 3.5시간씩 주 4일 일하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 14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이 분의 경우 이번 달 근로자의 날(5/1)에 급여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할까요?

이 날 근무를 안해도 하루치 일급이 발생되는 것이 맞을까요?

추가로 이 분 어린이날의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일당이 아닌 1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아닌

    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외에 공휴일에는 별도 유급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애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