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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펭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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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운영을 해야해서 직원분들 출근하시는데 추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을 월급 나누기 31일 곱하기 32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

근로시간은 하루에 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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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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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기는 하나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으므로 근무 시 급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시급"으로 산정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수× 1배(5인 미만)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근무 시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모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으로는 1일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어, 그날 근무한 네시간의 시급만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휴일할증이나 연장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한것 만큼만 주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자체가 유급이니 100%

    일한 시간만큼 추가지급하면 되는데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통상임금/209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