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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5.25
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서 받는건가요?보통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당계산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평소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서 받는건가요?보통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당계산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분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분x 시급해서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 1. 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의날 자체에 대한 유급분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2.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