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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로 지급되겠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50%로 급여가 나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월급 이외에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달 월급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총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