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날에 일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로 지급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는
250%로 급여가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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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월급 이외에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번달 월급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총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