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2022. 06. 08. 16:3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

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

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근로자의 날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결근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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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 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 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기에 비록 그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아 그날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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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과 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는 무급이지만 5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2. 06.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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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휴무일이고, 그 주에 결근을 하여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도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2022. 06. 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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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5월 1일 유급과

          무관하게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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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

            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

            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06. 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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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평일의 소정근로일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바 지급 항목 명칭은 주휴수당이 아니지만 금액적으로는 사실상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2022. 06. 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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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4일 근로 후 평일 1일 결근.

                이후 5월 1일이 주말로 잡혔는데, 이 때

                5월 1일이 유급이니 5월 1일을 근무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5월1일은 근무일로 대체가 불가한날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평일1일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

                2022. 06. 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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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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