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근무 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스케줄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번주 스케줄 표를 보니 4/29, 4/30, 5/1일이 휴무인데 사업장 측에서 5월 1일을 주휴일로 잡아 놓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수당은 받지 못하고 주휴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 회사는 1일치 유급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3. 따라서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경우 사용자는 1일치 유급처리만 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절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및 주휴일 등 법정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즉,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주휴수당 지급) 별도의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