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유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