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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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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일 전
    Q.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근무 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스케줄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번주 스케줄 표를 보니 4/29, 4/30, 5/1일이 휴무인데 사업장 측에서 5월 1일을 주휴일로 잡아 놓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수당은 받지 못하고 주휴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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