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로자의 실업급여 소정 근로 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스케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을 산정 할 때 28일간의 유급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 몇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근로하는 곳은 주급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합니다 (ex : 5시간 근로 계획중 30분 휴게 할 경우 4.5시간 분만 지급) 이 휴게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빼고 계산하나요?
2. 실 근무시간을 산정할때 5.3시간 근로로 나온다면 소수점은 올림해서 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두번째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ex : 5.07 시간 근로)
3. 제 근로 계약서를 보면 4주간의 근로 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 13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 : 1주차26시간 2주차30시간 3주차24시간 4주차13시간 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