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로자의 실업급여 소정 근로 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스케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을 산정 할 때 28일간의 유급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 몇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근로하는 곳은 주급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합니다 (ex : 5시간 근로 계획중 30분 휴게 할 경우 4.5시간 분만 지급) 이 휴게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빼고 계산하나요?

2. 실 근무시간을 산정할때 5.3시간 근로로 나온다면 소수점은 올림해서 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두번째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ex : 5.07 시간 근로)

3. 제 근로 계약서를 보면 4주간의 근로 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 13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 : 1주차26시간 2주차30시간 3주차24시간 4주차13시간 근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가 아니기에 그 시간은 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마찬가지로 봅니다.

    3. 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5시간 체류 중 4.5시간 근로 / 0.5 휴게라면 4.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계산합니다.
    2. 5.3시간을 6.0시간으로 올림처리한다면, 소수점 두번째 자리도 올림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