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2022. 01. 09. 20:15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로 4시간씩 주5일 근무 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유급주휴일에 4시간 초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1.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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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시 : 4시간 X 통상임금 X1.5배(연장가산)

    유급주휴일에 근로시 : (주휴수당) 4시간 X통상임금 X 1.5배(휴일가산)

    으로 계산됩니다.

    2022. 01.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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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근로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1.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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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1.5배, 유급쥬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1.5배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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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에 근무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무하거나 마찬가지로 연장수당 50% + 휴일 수당 50% = 100% 를 가산합니다.

          2022. 01. 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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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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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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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근로를 하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12시간 까지 추가로 근무 할수 있다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2일 중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할때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에 각각 근무할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지급됩니다.

                유급주휴일의 근로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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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 주휴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주휴수당 100%는 월 급여에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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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주휴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 01.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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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소정근로 시간 20시간 채운 후, 4시간 추가근무 시 동일하게 무급휴일 유급휴일 둘다 1.5배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01. 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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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할 경우 4*1.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4*1.5*=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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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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