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소정근로일 : 화수목금
1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휴일 : 월요일
근로형태: 단시간근로자(시급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1주의 기준은 '화수목금토일월'로 볼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가 화수목금(2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150% 지급하면 될까요?
만약 2번의 상황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전제가 추가로 붙으면, 휴일+연장수당을 가산하여 200%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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