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해당주에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할까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일 6시간, 월~금 5일 근무하고 주 30시간 근무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일)
월요일에 1일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화~금 만근)
이 경우에 토요일 4시간 근무를 1배 지급하여야 하나요?
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일 6시간, 월~금 5일 근무하고 주 30시간 근무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일)
월요일에 1일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화~금 만근)
이 경우에 토요일 4시간 근무를 1배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