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만약 월 ~ 금요일까지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50%가산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위의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가 9시간이라면 8시간은 휴일근무수당으로 50%가산하야 지급, 1시간은 휴일연장근무수당으로 100%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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