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인 토요일 시급제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이미 주5일을 근로한 상태에서 주6일차, 공휴일인 토요일을 출근할 경우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 수당 100%+근로 수당 100%+주 40시간 초과 연장 근로수당 50%만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휴일 가산수당 50%가 더 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즉 원래 출근하는 날)아니면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였다면

    공휴일100%+근로에 대한 100%+휴일근로 50%+연장가산 50%가 뫼겠네요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근로 100%+휴일 가산수당 50%

    즉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 100%가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통상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시 8시간 분의 유급휴일수당 100% 및 8시간 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 150%,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분의 휴일연장근로수당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