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즉 원래 출근하는 날)아니면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였다면
공휴일100%+근로에 대한 100%+휴일근로 50%+연장가산 50%가 뫼겠네요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근로 100%+휴일 가산수당 50%
즉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 100%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