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토요일에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를 한 경우
2) 토요일 근로의 성격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0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2)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2시간 * 2.0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