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계산이 이게 맞는 걸까요?

월~금, 일8시간, 주5일

근로조건일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계산법이 맞나요?

토요일

09:00 ~ 20:00 (휴게 1시간)

(10시간×1.5배) + (2시간×2배)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야간제외)

다 1.5배만 하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시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8시간 초과분 2배 방식은 법정 휴일에만 적용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이를 넘어서는 8시간 초과분부터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요일 10시간 근로 시 15시간분, 일요일 10시간 근로 시 16시간분의 임금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특약이 없는 한 회사의 1.5배 안내는 법적으로 타당한 계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무급휴일이기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여서 10시간 전부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토요일에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근로를 한 경우

    2) 토요일 근로의 성격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0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2)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2시간 * 2.0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2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 휴일근로의

    경우에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2시간*2배 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휴일과 다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로 10시간 x 1.5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