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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장미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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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 관련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기존 계산법은

통상시급 = 계약금액/8시간

연장수당 = 통상시급*연장시간*1.5

야간수당 = 통상시급*야간시간*0.5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휴일 근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연장수당 = 통상시급*연장시간*2.0

야간수당 = 통상시급*야간시간*0.5

이렇게가 맞을까요 ??

아니면 야간시간*1.0을 해야하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중복된 때는 1.5+0.5=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