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장미3158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입사 1년차가 되지 않은 직원들을 올해 1월에 회계연도로 전환하기 위해 연차를 가정산하여 추가로 더 부여하였습니다이 중에 11개월차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에게 미리 부여했던 연차를 회수하고 11개의 월차만 적용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지급한 연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하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갑의 사업주와의 계약 종료로 인한 을 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회사(갑)갑의 원청사근로자(을)이렇게 3명이 있을 때, 갑과 원청사 사이에 있는 사업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이 때, 기간은 30일 이전에 될 수도 있고, 2주 전일 수도 있고 원청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럴 경우에 30일 미만인 기간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맞고, 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정당한 해고 사유는 맞지만, 해고 수당은 지급해야하는지혹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닌지, 권고사직 처리 후 별도 협의 하는 방법도 문제되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했을 때 급여 처리안녕하세요.근로자 분 중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우선 5월1일~5월 17일은 보유 중인 연차를 소진한 상태고, 5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이렇게 분할로 신청을 주셨는데,1. 5월 급여는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급여 일할계산분만 지급하면 되나요 ?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쪽에서 지원해주는거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어서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2. 이후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8월18일 ~ 12월 15일 다태아 120일 기간 중에 우선지원기업+다태아로 75일분의 급여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8월에 14일분 + 9월에 30일분 + 10월에 31일분 이렇게 분할로 지급하면 되나요 ?3. 출산휴가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 쪽에서 상한액(2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지급된 것의 차액분이라고 알고 있는데,8월에 14일분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쪽 상한액보다 적다면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 아니면 별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9월과 10월에 지급하는것은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하면 될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급자 공휴일근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노동절 및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월급 -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기본급 1 + 8시간 초과 연장 수당 0.5 + 휴일근로 0.5 = 기본급의 2.0배 수당 별도 지급일급 - 소정근로시간이 따로 없어 초과 근무분이 없음기본급 1+휴일근로0.5= 기본급의 1.5배 지급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계산법이 맞을까요 ??일급은 기본급+(통상시급*8*1.5) = 지급금액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에 연장 시간이 포함 되어 있을 때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 만약 1일 8시간, 6일 일해서 일주일에 48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일일 연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 8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었을 때 기본급을 계산할 때 48시간 + 주휴 * 시급 이라고 한다면연장시간을 계산할 때는 8시간에 대한 1배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 피부과의료상담Q. 배쪽에 양 옆으로 붉은 반점같은게 올라오는데 어떤 약을 발라야할까요?안녕하세요배 양 옆에 몇 년 전 부터 붉게 뭐가 올라오는데 간지럽거나 따갑지는 않고 보기에 거슬린다 정도로 방치된 상태입니다로션 정도만 발라주고 있었는데 요즘들어서 유독 심하게 올라오는데 혹시 약국 연고 바르기 좋은게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제인데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면 토요일 근무할 때 연장근무 수당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하루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8시간, 화요일~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챙겨줘야한다는데화~금 까지 주 근무 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 일 쉬는 사람이 토요일 근무한거면 이해가 가는데화~토 까지 근무하고 일, 월 쉬는 사람이 연장수당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제와 주 6일제의 통상시급 계산 공식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주 5일제 1일 소정근로 8시간1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1월 소정 근로 시간 174시간1주 주휴 8시간1월 기본 근로 시간 209시간통상시급 : 통상임금/209시간주 6일제 1일 소정근로 8시간1주 소정 근로 시간 48시간1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1주 주휴 9.6시간1월 기본 근로 시간 251시간통상시급 : 통상임금/251시간이렇게가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도 휴일 근로 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계약형태는기본급+식대+고정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 34.8시간*1.5)+(통상임금*야간수당 156.4*0.5)}이렇게 되어있는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입니다.이번에 추석 때 근무를 하게 되어서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인데위와 같이 고정OT가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일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주어야 하나요?월 총 야간 근무 시간을 모두 합쳐도 고정OT의 시간만큼은 나오지 않아 위에서도 여러가지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해당 적용은 평일에만 적용이 되고 휴일은 반드시 별도로 챙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관 없이 월 총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 연장 수당 및 야간 수당 관련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기존 계산법은통상시급 = 계약금액/8시간연장수당 = 통상시급*연장시간*1.5야간수당 = 통상시급*야간시간*0.5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휴일 근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연장수당 = 통상시급*연장시간*2.0야간수당 = 통상시급*야간시간*0.5이렇게가 맞을까요 ??아니면 야간시간*1.0을 해야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