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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장미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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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연장 시간이 포함 되어 있을 때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

만약 1일 8시간, 6일 일해서 일주일에 48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일 연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 8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었을 때 기본급을 계산할 때 48시간 + 주휴 * 시급 이라고 한다면

연장시간을 계산할 때는 8시간에 대한 1배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48시간에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4시간(8시간×0.5)분만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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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8시간 근로라면 1주의 유급시간은 주휴포함 48시간 + 8시간 x 1.5 로 1주 60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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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8시간 만큼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0.5배 만큼만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2) 1주 연장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위 근로시간 구성에 따라 임금도 구성하셔야 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48시간 * 4.345주) * 통상시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계산하여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 주휴시간이 발생하여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 4.345주 * 1.5배 * 통상시급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상 48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면 추가로 8시간에 대한 0.5배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