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에 연장 시간이 포함 되어 있을 때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
만약 1일 8시간, 6일 일해서 일주일에 48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일 연장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 8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만약 그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산하게 되었을 때 기본급을 계산할 때 48시간 + 주휴 * 시급 이라고 한다면
연장시간을 계산할 때는 8시간에 대한 1배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가산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