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이고 9시~18시 출퇴근일 때
1) 일이 있어 11시 출근, 20시 퇴근 : 잔업 2시간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본 8시간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2) 만약 오전에 반차를 쓰고, 20시 퇴근이면 이 때는 기본 8시간 들어가고 잔업 2시간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반차도 근무니 반차 포함해서 8시간을 채운거고, 잔업 2시간을 연장수당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