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1.26

연장근로수당의 조건 질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 많은데

오전에 반가나 지참을 해서 1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그날 20시까지 근무했을때 (즉 9~13시까진 반가, 1시간 점심 시간 후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 함)

정규 근로시간인 18시 이후부터 20시까지 근무했을때도 연차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반차 사용 후 출근하여 8시간을 초과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가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시부터 일을하여 20시까지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원래의 근로시간 외에 근로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즉 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 반차 시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전 반차 사용 이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반차로 4시간만 근무했다면 실제로 6시 이후가 아닌 8시간 근무한 이후부터 연장근무로 인정됩니다.


    쉽게얘기해 2시부터 근무시 휴게시간 포함 11시 이후부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