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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후원금, 그림 커미션, 부업 수입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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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회계사


유튜브 후원금. 그림 커미션. 앱테크 적립금. 주말에만 하는 부업.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 돈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얼마까지가 기타소득인가요?"

기준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이 조항에 열거된 것.

한 문장이지만 조건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거기서 끝입니다.

둘. 다른 소득이 아니더라도 조문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역시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사업소득인지부터 먼저 봅니다.

갈림길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사업소득 쪽 조문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쪽에도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인적용역 대가를 정한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는 분 부탁으로 한 번 그려 준 그림값. 일시적입니다.

단가표를 걸어 두고 상시로 받는 커미션. 금액이 작아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한 번 나간 특강의 강연료. 일시적입니다.

매달 정해진 요일에 나가는 강의. 계속적입니다.

액수가 같아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법은 금액을 따지기 전에 성격을 봅니다.

300만원은 소득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문장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이 조문은 이미 기타소득이라고 정해진 다음에 나옵니다. 종합소득에 합칠지, 원천징수로 끝낼지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3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면 기타소득으로 남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따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립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전혀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42조에 있습니다.

제1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것.

그리고 가목에 열거된 용역이 이렇습니다.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만화, 삽화.

그림 커미션은 이 목에 들어갑니다. 혼자 작업하고 별도의 사업장 시설이 없다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넘어가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린 그림을 굿즈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물건을 파는 일입니다. 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그림으로 돈을 벌어도, 파는 형태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갈립니다.

후원금도 대가로 봅니다

계좌를 열어 두고 받는 후원금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본인 명의 계좌를 노출해 시청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그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이 있습니다. 기준-2024-법규부가-0123, 2025년 1월 8일 회신이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을 근거로 합니다.

플랫폼을 거친 슈퍼챗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로 직접 받은 돈도 같습니다.

콘텐츠를 올리는 활동과 후원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점은 소득이 아니라 날짜로 정해집니다

사업 활동으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그때 등록한다는 기준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지금 받고 계신 돈이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리신다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고 계신가.

파는 것이 사람의 용역인가, 물건인가.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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