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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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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회계사


법인 결산서를 보다가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하고 놀라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해 회사 돈이 대표님에게 나갔는데, 그것이 "빌려준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카드로 쓸 돈을 회사 통장에서 꺼내 쓰셨거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이 있었거나, 급여나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돈이 나갔을 때 회계상 갈 곳이 없어 여기에 쌓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자를 회사에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세법은 가지급금 하나를 놓고 네 방향에서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자는 그중 첫 번째일 뿐입니다.

하나.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 회사가 벌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없어도 그 금액이 회사 이익에 더해지고, 법인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연 4.6%"라고 단정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원칙은 4.6%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이자율의 평균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연 5.5%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수준이 기준이 되고, 3%대라면 그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왜 다들 4.6%를 말할까요.

회사에 빌린 돈 자체가 없으면 평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차입이 없는 법인은 기준으로 삼을 이자율이 없으니, 이때 비로소 4.6%가 등장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은 대개 여기에 해당하다 보니 4.6%가 마치 원칙처럼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입금이 있는데도 4.6%로 계산해 왔다면 금액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빌려준 지 5년이 넘도록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4.6%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신고할 때 4.6%를 쓰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고르면 그 해를 포함해 3년간 묶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중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 그 이자는 대표님 개인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법인세만 조금 더 내고 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갑니다.

회사가 벌었다고 본 그 이자는 회사 밖으로 나간 돈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져 그 사람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대표님이 쓰신 돈이라면 대표님의 상여, 즉 급여를 더 받은 것처럼 처리됩니다.

법인세가 늘어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까지 함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회사와 개인 양쪽에서 세금이 붙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돈이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은 대표님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썼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님 소득으로 정리됩니다.

셋.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도 비용에서 깎입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이자는 당연히 비용입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님에게 나간 돈이 있는 상태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물어가며 빌려온 돈이 정작 업무가 아닌 곳에 묶여 있다면, 그 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일수록 가지급금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인정이자와는 별개로, 실제로 낸 이자에서 또 한 번 깎입니다.

넷. 나중에 못 받게 되어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늦게 발견되고,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회사가 가진 받을 돈은 상대가 파산하는 등의 사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손실로 처리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외상값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이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도 비용으로 털어낼 수 없습니다. 장부에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인정이자가 쌓이면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돈이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지분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이미 나간 돈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받지 않은 이자는 회사가 번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그 이자는 대표님 상여로 처리되어 개인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회사가 낸 차입 이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져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어 장부에 계속 남습니다.

한 계정이 네 곳에서 동시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넷은 매년 반복됩니다.

확인해 보실 순서

1. 결산서에 가지급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2.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지. 인정이자 계산의 기준 이자율이 여기서 갈립니다

3. 그중 5년이 넘은 금액이 있는지

4. 과거 신고에서 4.6%를 선택한 이력이 있는지. 선택했다면 3년간 묶입니다.

5. 매년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지

특히 2번과 4번은 실제 계산 금액을 바꾸는 항목인데, 결산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고서와 조정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보입니다.

위 내용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8조,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06조, 시행규칙 제43조의 문언을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정이자의 기준 이자율은 차입금 구성과 대여 기간, 과거 신고 시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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