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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집게벌레227
얄쌍한집게벌레22723.10.11

주중 입사자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토요일 무급일 경우

수요일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40시간은 못 채워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다른 질문 : 평일 외출이나 지각으로 인해 8시간 기본 근무 못 채우고 저녁 6시 이후 잔업시 8시간까지는

기본 시급이고 이후분부터 1.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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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별도 연장근무 수당 지긎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잔업하였으나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0시간은 못 채워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 네 기본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질문 : 평일 외출이나 지각으로 인해 8시간 기본 근무 못 채우고 저녁 6시 이후 잔업시 8시간까지는 기본 시급이고 이후분부터 1.5인가요?

    → 실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시간부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금까지 32시간 근무하였고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이라도 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