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상용직은 월 보수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취득일,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합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나 후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