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출근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해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미가입한 경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Q.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보통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게 되나, 휴일로 처리할 경우 그 전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로 보게 되며,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에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