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주/야 3조 2교대 생산직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근무 형태는 주간 4일 휴무 2일 야간 4일 휴무 2일 - 다시 주간 4일 휴무2일 야간 2일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일을 좀 배우신다고 월~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셨는데 이때 출근한 토요일은 저희가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휴일(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게 되나, 휴일로 처리할 경우 그 전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로 보게 되며,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에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원래부터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가자 법정 근로시간 40 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