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 010-2041-9789 사건의뢰/방문상담 블로그: blog.naver.com/laborkhb 이메일: laborkhb@naver.com [전문 분야] 노동사건 대리(부당해고구제신청, 임금체불 등) [약력] 고용노동부 근무(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장 등), 노동법 강의(고용노동연수원)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중앙경제)
전문가 소개
이름
김호병
소속
정안 노무법인
직무/직책
수석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포구
종로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laborkhb@naver.com
SNS
회사(법인) 소개
정안노무법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705호(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
010-2041-9789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임금·급여
약 19시간 전 작성 됨
Q.
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7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따라서 15,000×3=45,0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약 19시간 전 작성 됨
Q.
직원의 퇴사 의사 번복, 회사는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퇴직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약 19시간 전 작성 됨
Q.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인 사업장에서 1) 일5.5시간 근무자 2) 일 4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6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7×365÷12=167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6+4.4)÷7×365÷12=134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