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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요염한사냥개
역대급요염한사냥개

같은 곳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본 매장에서 지금 주 13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추가채용으로 팝업을 근무하게 됐는데요

추가채용된 팝업은 주 15시간이 넘어서 주휴를 받는데

본매장+팝업으로 된 근무는 주휴는 주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각각 썼는데 대표와 고용주, 급여를 주는 곳도 같은데 주휴를 못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또 팝업 근무할 때 1일 7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것이 맞다면

    매장 근무 + 팝업 근무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 근로시간 합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팝업 근무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로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근무 + 팝업 근무가 상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매장 근무가 원칙이고 팝업 근무는 어쩌다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