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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15

정직원 휴게시간 미실시, 법정휴일 초과근무, 야간수당 등.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월 240만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고 근무중인 정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은 사장 1명, 직원 3명으로 일을 하다가 2월 10일 부터는 직원 한명이 줄어 상시 근로자수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일 근무시간 11시~22시로 계약서상 계약을 하였는데, 마감조로 근무를 하면 11시30분~22시 30분까지 일을해서 22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22시 이후에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일 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장 현실상(인원 대비 과다 잔업) 1시간 휴게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점심과 저녁을 제공 하지만 밥을 먹다 일어났다 하는 등 사실 상 온전 한 식사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일하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맘 편히 밥을 먹은 게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맨날 이렇게 급하게 눈치보며 밥을 먹다보니 속도 상하고 자주 체합니다. 이렇듯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설날 3일 (11,12,13) 모두 출근을 하였는데, 법정 휴일날에 근무를 하면 1.5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날 명절 떡값, 선물 세트 등 받을 것 없습니다.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고 11시간 그 이상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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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식사시간에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할 정도라면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추가수당(시급의 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법정가산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사업주는 해당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될것입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3.현재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휴일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휴무일에 해당할것입니다. 따라서 목금의 경우는원래 근로일에 근로하는것에 불과하며, 월 ~금 근로중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것인 바,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