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및 야간/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전까지 5인 미만이라 주장하는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며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 등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이 다소 어려워 질문드려요.
해당 근무지는 하루에 매장 상주 정직원 2-3명, 아르바이트 오픈/미들/마감타임 각 1명씩 총 3명 (정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만, 아르바이트 인원의 경우 겹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한 타임에 최대 3-4명정도가 함께 근무했습니다.)
즉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총 5명 이상인 근무지였습니다.
영업일은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연중무휴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만약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고 시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뤄지나요?
또, 지급받지 못한 수당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간 근로자가 5인 이상 투입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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