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레다익병가후 퇴직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 2026년 6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60일) 질병 휴가(유급){수당 제외}을 그리고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질병결근(무급)질병결근이였으나 몸상태를 고려해 9월 11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떠한 계산식??으로 계산되나요? 회사 급여 산정은 전원 16일부터 당월 15일이였구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형식이였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상과학오전 새벽 우유배달 신문배달 오전 평일 5일 단기알바요?10만원 20만원 벌잖아요 새벽에 이 알바 하거나 오전 단기근무로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상가 아파트 주차장 계단 청소 20만원 40만원 벌 수 있는데가 있던데 익숙하면 잘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정열적인블루베리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한옥호텔에서 근무중인 20대 남자입니다. (주말포함)주6일 근무하는 중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데 기본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 주말 수당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정갈한여행가실여급여 중 조기취업하면 조기취어받는조건조기취업하여 일년 다녀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재취업한곳이 하루4시간근무하는 곳이거나6시간 근무해도 조기취업금액 모두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감각적인노새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처음 4개월 동안 주 10시간(주 5일 하루 2시간씩 근무) 근무를 하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 40시간 근무를 3개월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해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사례와 같이 주 10시간 초단기간 근로와 주 40시간 근로가 혼재해 있는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급여는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대담한임금님특수업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저는 공단에서 시설관리팀 시설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는 공단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선임되어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내부 규정 특수업무수당 지급요건란에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이 지급 된다고 규정이 되있습니다(자격증이나 직렬요건은 없음). 이에 대해 수당 요청을 하니 너는 보건직이 아니라 기술직이고,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다가 논리를 반박하니(업무를 맡길 때는 직렬 상관 안하더니 막상 수당지급 요청하니 직렬요건 자격증요건 따지는게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대행업체가 용역으로 너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안전보건대행업체는 실제로 지도 감독만 해주지(ex 어떤시기에 ~~을 해야한다 이런 조언) 실질 업무는 제가 주도해서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msds라던지, 근로자안전보건교육안내, 위험성평가, TBM 작성) 그리고 이 용역감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희망을주는미어캣근로장려금 직접수령해야 하는가요?통장이 압류되어 근로장려금이 통장으로로 입금되면 압류가 해지 되지 않는 이상 찾을수 없는가요? 통장수령을 해지하고 직접 찾으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치밀한청설모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알바형태로 1년넘게 주 16.5시간, 4주 6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퇴직 직전 마지막 4주에서 하루 안나가서 63 시간 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근엄한병아리2026년 연봉인상률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중도퇴사자)재직기간 2024.01.02-2026.09.30원래 연봉 인상 및 연봉체결은 4월이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지연되어 현재까지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구요.저는 9월 퇴사인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연봉계약하는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할수있다며 소급해주지 않는다더군요.그래서 회사 사정으로 지연됐음에도 시기에 대해선 노사합의된 사항인 부분이라고 말하면서요.26년 4월부터 9월까지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발한치와와151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산정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이 변경된 경우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은어느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예) 1. 26년 급여게약 월급여 1,000,000원 (통상임금 20,000)2.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개3. 26년 8월 근로조건 변경 월급여 500,000원 (통상임금 15,000)[질의사항]26년 9월에 전년도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경우연차수당을 26년 9월기준 통상임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부분인가요?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의 이슈는 없는건지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