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진기한도요18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드려요2026년 5월1일에 근무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달에 총6일 휴무인데요, 2026년 5월1일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1일 받아서, 5월에 총 7일 쉬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보니 유급휴일근로3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513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시급은 11400원인데요. 어떤 계산법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얼마를 받았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부진박새30중간 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6월 22일 정직원(월급제)으로 입사7월 5일 891,000원 급여입금급여명세서는 아직도 못 받았고제가 계산한것과 달라서 물어보니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90%지급은 듣질 못했고 내용도 없어서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참고로 알바 시급은 12,000원입니다^^;;;하나더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계약서상 포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까지튼실한안심육아기 단축근무 관련으로 궁금합니다저는 복직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였습니다급여를 예를 들겠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 사용전 급여기본급 2,000,000비과세 400,000연장(고정)근무수당 600,000토탈 3,000,000사용후 급여기본급 1,400,000비과세 400,000토탈 1,800,000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전 근로시간09:00~18:00 (출근 08:30 퇴근 18:00~18:30)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후 근로시간10:00~17:00 (출근 09:50 퇴근 17:00~17:05)근데 오늘 노무사에서 사용 후 급여가 저렇다길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포괄임금제여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안된다 그래서 240만원 기본급에서 단축근무 급여 6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지급된다‘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통상임금 개념입니다전 야근을 하던 안 하던 300을 받았고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때도 통상임금 300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근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으로 통상임금이 240으로 줄어든다? 이건 여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되서요 이건 명백한 임금체불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순결한눈토끼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요구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마트에서 7개월간 일을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주휴수당 없다고 했습니다. 마트 의무 휴일 제외하고 매주 6-7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입니다. 제가 일을 빨리 끝내면 일찍 가도 되나고 물어보고 4시간 하고 갈때도 있습니다. 취준 시험 때문에 3번정도 사전 협의하고 휴무 한적도 있어서 매주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달 총 근무시간을 보내주고 그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130시간 근무)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문제 되는 부분이나 요구 할때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매일 근무 하고 사무실 달력에 시간을 수기로 표시 했는데 2달정도 하고 불편해서 제 폰 달력에 매일 근무시간 표시해서 매달 계산해서 보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점장이 안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관대한스라소니222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 사망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한달전에 법무사가 사망하여 본의아니게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나요?상속인들도 상속포기한다고 한다고 하던데 그럼 받을길은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예쁜나비곧 1달반뒤면 1년이 되는데 8월 14일까지만 나오라는 회사..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에서 작년 9월16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도 25년9월16일부터26년 9월16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부르더니 매출이 안좋아서 다음달 8월14일까지만 근무하고 대신에 조금만 더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부분 생각해서 한달치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근데 제 입장은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제가 9월 16일 1년이되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6일까지 더 일을 하겠다하면요?라고 물어봤더니 사장이 그래도 안될거같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8월14일까지만 나오고 그후는 무급휴직처리를 해주실순없냐 그리고 대출이 승인되면 퇴사를 하겠고 한달치의 월급을 주신다는걸 그냥 퇴직금으로 주실순없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알아보겠다해서 알겠다하고 일하고있는데 갑자기 또 부르더니 자기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건 가능한데 그렇게하면 은행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더라구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나를 그냥 바로 짜르고 해고수당을 한달치 주면 되는데 그래도 9월에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냥 한달치 월급을 더 주는걸로 하려한다 하시길래 아 그럼 저도 일단은 은행에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무급휴직상태에선 대출은 어려울수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9월16일까지는 근무를 계속 하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러진팔자직장인 주말 부업(알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면 본사에서 정말 알 수 있나요?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아르바이트(부업)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서 회사 몰래 조용히 진행하고 싶은데요. 만약 부업처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본사 인사팀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나 연말정산 시 이중 가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지 노무·인사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을 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7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인사평가 및 급여조정안녕하세요.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수 약 15명)회사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이 경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ex. 본인 실수로 손님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안내를 잘못하여 돈을 못 받은 경우 등등)경위서 제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위서 작성한 이력을 인사평가 혹은 급여 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경위서 2회 작성했을 경우, 인사평가 혹은 급여 조정에 반영했을 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그런 법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벌잡이7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입사일자 : 2024.05.27*마지막 출근일자 : 2026.07.27 (퇴사 처리일자 : 2026.07.28)*연차사용 : 총 37일└ 2024년 : 7일 사용└ 2025년 : 18일 사용(※2025년에 대한 연차 13일 부여 후 소진 완료하여 2026년에 대한 연차 5일 선사용함.)└ 2026년 : 12일 사용(※2026년에 대한 연차 15일이지만 5일에 대한 연차 2025년도에 선사용했기에 2026년도 연차 10일 소진 완료 / 소진 완료 후 2027년에 대한 연차 2일 선사용함.)매년 7월 연차촉진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에 대해 위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자부심이많은선인장임금 체불에 의한 퇴직과. 세금 문제 등등구직 광고를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렷고 ,여러가지 저희 사정에 의해, 급여를 세금 계산하지 않고 통장으로 받기로 본 회사에 근무 시작전 협의하엿습니다.(그에 대한 내용 통화내역 및 문자 존재)현재 세금 떼지 않고, 근로계약서 기준인 240을 받고 잇으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최저임금에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습니다. 앞에 쓴 글처럼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도 따로 없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적 없습니다. 휴무일은 우선 월 2회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저와 똑같은 조건의 남편과 저 2명뿐입니다. 각종 수당 상관없이 , 제가 받을수 잇는 것 모두 계산해서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으며, 위 조건처럼 세금 계산 없이 받을수 잇는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장에 의한 갑질 등을 당하고 잇고, 연락없이 근무시간 외 숙소 침입, 임금 체불에 의해 퇴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단 침입으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 퇴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없는지. 다음 근무자를 구할수 잇는 시간을 줘야하는 의무가 잇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