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유익한스시법정 공휴일인 토요일 시급제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이미 주5일을 근로한 상태에서 주6일차, 공휴일인 토요일을 출근할 경우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유급휴일 수당 100%+근로 수당 100%+주 40시간 초과 연장 근로수당 50%만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휴일 가산수당 50%가 더 붙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호감가는당근예비군 가면 한달만근으로 치는지가 궁금합니다이번에 요식업 계열에 정직원으로 취직을했는데 예비군을 아직 안간 상태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찬가 하나씩 생긴다는데예비군을 갔다오면 만근으로 안되는건가요? 예비군가도 월급은 그대로인거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뚱이랑퇴직금 계산시 얼마일가요? 3년 근무햇습니다실 입금된 퇴직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근무는 3년 햇습니다 통장에 유류대와 상여가 같이 들어옵니다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통장에 찍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양파껍데기모든 사람이 같은 소득을 받는 사회는 가능할까요?직업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을 지급하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유머러스한음악가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조퇴/결근 시 주 15시간 미만 처리 및 퇴직금 인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개월간 월급 명세서와 사장이 작성한 엑셀 기록상 1년은 주 4일, 하루 4시간(주 16시간) / 6개월은 주 5일 하루 4시간 씩 주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일해온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현재 사장은 이러한 결근이나 1시간 조퇴로 인해 특정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예: 14.75시간 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를 퇴직금 산정 주수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4주 평균을 내어 주 15시간 미만 사업자로 처리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저처럼 약속된 고정 스케줄(주 16시간)이 명백한 상황에서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장의 엑셀 자료와 급여 내역만으로 '주 16시간 고정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대화를 했으나 총 48주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친근한야생마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구두로 12000원에 주휴 포함 조건으로(계약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18:00~1:00이나, 가게 사정상 마감이 늦어질 수 있어 1:30~2:00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금,토 근무였으나, 이후에 합의하에 금토일월로 2개월간 근무, 이후에는 금토일 근무를 하였습니다.휴게시간을 공제하고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많았고, 최저에 야간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문의하니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최저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여 원래 급여보다 더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장 요청으로 서로 합의하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이고, 구두 계약 당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30분 공제한 금액으로 급여가 산정된다고 하였고, 실제로는 가게 사정상 휴게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별도로 기록한 내역이 없어 휴게시간 공제에 대한 정산 방식이 적절한 지도 모릅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받을 때는 사장이 야간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근무 중에 결근을 하거나, 합의된 근로 날짜에 결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 5일 이상 근로한 직원들은 주휴수당을 정산해주었다고 하여 이부분에대해서 사장과 저의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구두계약도 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또한 휴게시간공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실제 받은 금액이 계약보다 조금 더 많은 건 저도 계산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불리한 요소가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훤칠한왕나비198혹시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작년부터 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전 주5일 2시간씩 주10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작년 이때즈음 휴가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을 넘겨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개그넘치는새우튀김1일 입사후 2일 퇴사하면 급여 다 못받나요?당월 1일에 입사하고 바로 다음날 2일에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그러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 한달치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는게 맞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2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료때문에 -58000원이어서 정산이 될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교통비 식비 하나도 못받고 20시간 근무한게 억울합니다..찾아봐도 다 다른 답변이라 답답해서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실업급여 기간 중 근무2일하고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받던중 원래는 취직하려했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2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 썼습니다.2일 일했는데 4대보험 신청 했을까요?그거때문에 처리가 늦는걸까요?). 그리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해서 미리 말했고 실업급여신청할때도 근무 기입란에 다 기입했습니다.보통은 신청날 0시에 신청해놓으면 오전 9시 부터 1시간쯤 지나기전 실업급여 신청하면 처리완료 뜨던데 이번엔 거의 4시간째인데 아직 처리중으로 뜨네요. 근무 2일때문에 오래걸리는 걸까요? 이런경우는 처리완료 얼마나 걸릴까요? 아님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ai복사 답변은 채택하지 않을겁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한베짱이295퇴사자 이중보험 땜에 고용보험 취소가 아니라 정정된경우?이중보험 땜에 고용보험 취소가 아니라 정정된경우 -> 이 경우도 고용보험 받이경우도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고용보험 받은것 돌려줘야하나요?? ㅠㅠ전체 취소된 사람은 몇달전에 있었는데이사람은 다 돌려줬었습니다..근데 정정도 돌려줘야하나요..?공단 담당자는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한거같은데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정정도 2월 10일 이렇게 애매하게 끊겻는데어떻게 고용보험료를 돌려줘야하는건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