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후 퇴직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 2026년 6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60일) 질병 휴가(유급){수당 제외}을 그리고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질병결근(무급)질병결근이였으나 몸상태를 고려해 9월 11일 퇴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떠한 계산식??으로 계산되나요? 회사 급여 산정은 전원 16일부터 당월 15일이였구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형식이였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또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 다음 날)이 9월 11일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인 6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나 병가 등으로 휴직한 날을 제외한다면 6월12일부터 6월24일까지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인 13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일급개념)*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질병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그 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 및 결근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2020년 4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회사 승인 질병휴직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 간 정상근로가 없다면 휴가 게시일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최종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 정산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 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유급병가 이전 정상근무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병휴가와 질병결근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업무 외 부상·질병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도 제외 대상입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도 회사가 승인한 질병휴직 또는 병가라면, 이 기간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6월 25일 이후 계속 질병으로 회사가 승인한 휴직 상태였다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정상 근무기간이 거의 없더라도 그 승인된 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각각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인되지 않은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퇴직금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가 회사의 승인 없이 단순히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 개시 전 3개월 동안(3.25.~6.24.)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병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결근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6년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