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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큰고래63
말끔한큰고래6320.11.04

퇴직 후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 급여 관련하여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점심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2019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0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전 9개의 연차가 남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11월에 9일치 근무를 더 한것으로 하여 주말 제외 9일치의 급여를 더 받기로 회사와 얘기 후 사직서에 날짜도 주말제외 11월12일 퇴사일로 기재하여 싸인받고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연차일수는 주말까지 다 포함해야하고 그렇게하면 11월 8일까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관련 날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실제로 연차가 주말을포함 시켜서 처리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연봉 세전 2850

입사일 2019/06/03 마지막근무일 2020/10/30

남은연차 9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마지막급여/연차/퇴직금 이 얼마 정도 들어와야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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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연차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 연봉의 12분의 1로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1년당 1개월분 임금이므로 총근무기간 17개월에 비례하여, 1개월임금×17÷12로 산출합니다.

    다만,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1주 5일(월~금)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일(휴무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즉, 평일에 잔여연차 9일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11월 12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11월 잔여 급여(연차수당)는 월임금액 / 209시간 * 8시간 *9일로 약 818,182 원(해당 주를 모두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약 3,381,777 원으로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