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의 산정 급여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이 변경된 경우 연차수당 산정 통상임금은
어느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예)
1. 26년 급여게약 월급여 1,000,000원 (통상임금 20,000)
2. 전년도 미사용 연차 10개
3. 26년 8월 근로조건 변경 월급여 500,000원 (통상임금 15,000)
[질의사항]
26년 9월에 전년도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26년 9월기준 통상임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의 이슈는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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