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1년 이후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

2025년 3월 1일자 입사

2026년 3월 1일자 급여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 완료

1) 26년 4월 30일자 퇴사 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 계약서 모두, 급여에 임금(총 금액), 그 구성(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 별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있으며 연차수당은 월 10시간(연간 15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단, 00업의 특성 상 연간 발생하는 휴가를 매월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근로자’는 동의한다. 동단서조항으로 휴가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 추가 명시됨.

또 의문인 사항은,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금액 별 상세 기재되어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은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계약서상의 기본급+연장수장+연차수당을 모두 합쳐서 적어두었습니다.

2) 일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고용주 승인 후 하루를 결근했는데, 이때 240/30으로 일할계산되어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판례상 유효로 인정됩니다. 다만, 매월 선지급받은 수당의 합계가 퇴직 시점에 실제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15일)에 대한 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3월과 4월, 단 2개월 동안만 연차수당을 선지급받고 퇴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 중 선지급된 2개월분(약 2.5일분 내외)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항목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으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으로 합산 기재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 '월급여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거나 '시간급 통상임금 × 결근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240'이라는 숫자가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을 의미한다면, 1일 8시간 결근을 '240시간 중 8시간'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 1일분까지 추가로 공제했을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이 실제 1일치 임금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삭감되었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