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1년 이후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가능여부2025년 3월 1일자 입사2026년 3월 1일자 급여 인상하여 재계약서 작성 완료1) 26년 4월 30일자 퇴사 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초 계약서와 재계약 계약서 모두, 급여에 임금(총 금액), 그 구성(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항목 별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있으며 연차수당은 월 10시간(연간 15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단, 00업의 특성 상 연간 발생하는 휴가를 매월 미리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근로자’는 동의한다. 동단서조항으로 휴가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고 추가 명시됨.또 의문인 사항은,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금액 별 상세 기재되어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총 금액은 기본급이라는 항목으로 계약서상의 기본급+연장수장+연차수당을 모두 합쳐서 적어두었습니다.2) 일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고용주 승인 후 하루를 결근했는데, 이때 240/30으로 일할계산되어 급여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