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자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포괄임금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때 매월 월급에서 연차가 가정할 것을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를 1개 쓰게 해주겠다, 다만 매월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이 된다." 라고 얘기하였을 경우 이는 연차강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하는가?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이며 2024년 9월20일 입사, 2025년 10월20일 퇴사 예정으로 발생된 연차는 총26개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 시 208시간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월10시간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으며 급여는 13번이 지급되어 총 130시간의 연차수당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연차를 12개를 사용하였고 이를 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96시간입니다.
사용연차 96시간과 급여에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130시간으로 합하게되면 226시간으로, 실제 발생된 연차 208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1. 이때 18시간에 대한 먼저 지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차감 공제 후 지급하게 되는 것 인가요?
2.만약 연차강요에 해당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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