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있을까요? 연차사용하면 급여가 다깎이는건가요?
근로게약서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다.연차휴가를 사용할경우 연차수당은 공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어, 그동안 연차를 사용하면 총급여가 깎여서 들어왔습니다.
한달뒤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연차사용하면 월급이 다깎여서 들어왔는데, 퇴사시에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된 연차수당 퐁계를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 조항자체가 무효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월급에 넣어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