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및 36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권리이므로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일부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연차 총수 26개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당연히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11개는 매달 급여로 정산받았더라도, 1년이 되는 날 새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퇴사 시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