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정산 관련 1년후 퇴사할때 받을수 있는지?

연차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는 근로조건이고

25년 9월 입사 26년 10월 퇴사 할려고 하는데

1년 지나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더 이상 받을

급여가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매월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만큼음 회사에 별도 청구는 어려우나, 계산된 수당 총액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이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이 책정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66일째에 발생하는 연차수당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36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권리이므로 퇴사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일부 수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연차 총수 26개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을 당연히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11개는 매달 급여로 정산받았더라도, 1년이 되는 날 새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퇴사 시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한 후에 퇴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개 모두 수당으로, 받게 되며, 휴가 한 개당 통상임금 100%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