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21. 11. 04. 17:51

1년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후 한두달 정도 더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

그럼 재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다니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후 한두달 정도 더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

그럼 재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다니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1. 11.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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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1. 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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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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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므로 재계약을 하면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므로 발생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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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근로의 단절 없이 추가로 1달을 근무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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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1. 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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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재계약시 근로기간단절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1년이후 2개월이상 근무했다면 15개 추가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15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 기간만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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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2021. 11. 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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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1 ~ 2개월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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