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에 연차수당포함 1년 계약직 2년차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 임금에 연차 수당 포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계약 12월 31일 계약 만료입니다.
만약 내년도 재계약을 한다면 연차는 15일 추가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 연차수당이 종전 11개를 12개월 나눠서 지급하던것을 15일을 12개월 나눠서 지급받나요??
그리고 만약 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이면 내년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근무달에 급여에 연차포함되었던 것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