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안 받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02.01 입사하여 2021.01.31 까지 1년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연봉제로 임금에 15일 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저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유효한가요?
사정상 퇴사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남은 달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기존 달의 연차수당을 환급해도 좋습니다) 연차로 전환한 뒤 계약 종료 직전 연차소진 후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