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안 받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0. 11. 15. 12:58

안녕하세요,

2020.02.01 입사하여 2021.01.31 까지 1년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연봉제로 임금에 15일 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연봉제로 연차수당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저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유효한가요?

사정상 퇴사 시기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아 남은 달의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기존 달의 연차수당을 환급해도 좋습니다) 연차로 전환한 뒤 계약 종료 직전 연차소진 후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기에 대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 따라서 근로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환수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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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0. 11.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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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2020. 11. 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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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임금계약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았던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2020. 11.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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