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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태양새32
명랑한태양새3223.02.2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 11. 특약 ' 부분에

' 라. 연차 대체 후 남은 연차는 당해 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년에 15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뜻인가요?

연차라는게 사용 안 하고 묵히면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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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 11. 특약 ' 부분에

    ' 라. 연차 대체 후 남은 연차는 당해 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1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1년에 15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하라는 뜻인가요?

    연차라는게 사용 안 하고 묵히면 나중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 근로계약서 연차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촉진, 이른바 강제 소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한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반드시 1.1.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연차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연차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있어도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체 후 남은 연차는 당해 연도에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 등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장에

    여름휴가나 공휴일 창립기념일을

    연차대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하고 남은 휴가 다 쓰란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