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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3.20

단기간 근로자 연치휴가 보상지급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도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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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딱 1년이라면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1일이상이라면 15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월1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는 1년 근무후 1년 1일째 일하지 않고 퇴사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 외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근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1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째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잔여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