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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기업의 효율적 노무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나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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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휴일로 보장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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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일방적 합격 취소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상이 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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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년 출산휴가 급여 내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고용센터에서 30일을 기준으로 2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60일간 유급으로 입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받는 2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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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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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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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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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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