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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기업의 효율적 노무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나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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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식당 면접보고 왔는데 수습기간에는 급여동일이라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할 떄 원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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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퇴사가 좋을까요 4월퇴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퇴사 3개월전 임금이 더 많을 때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때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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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부하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주고 돈 안주보 부려 먹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담당업무만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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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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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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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6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약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까지 90%인 9,288원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직, 계약서에 수습 명시가 없는 경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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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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