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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월차개념인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긴하지만 4대보험에 정직원이라고 하면 연차는 있고 연차를사용하는게 권리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차 안된 직원은 월차개념인거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월차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약정휴가를 부여한다면 가능하겠으나, 법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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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한 정직원이라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1년 미만 연차(월차)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4대보험의 가입여부 정직원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나 월차와 같은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휴가제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등에 휴가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나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이나 정직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4대 보험 가입과 정직원 신분은 고용 형태 및 사회보험 법령에 따른 기준일 뿐,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 적용 예외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과거의 '월차'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 또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든 월차든 법정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정직원 여부나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가 우선 기준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과거 월차제도는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의 형태로 통합되어 개근시 매달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5인미만이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상 월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월차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입니다

    4대보험이나 정직원과는 상관없이 연차휴가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