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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 근무중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어 월차를 이번달부터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연차개념이 아닌 월차 개념으로 사용하시는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차 발생없이 월차로만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

곧 이직을 할 예정인데 남은 연차수당이나 혹은 퇴사직전 남은 연차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월차로만

생각하고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기업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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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15개, 월차 모두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회사 재량으로 월차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규정한 내용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되는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연차휴가(월차 역시 삭제된 개념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입니다)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연차 및 연차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연차휴가는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가로 그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도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