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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6년 2월~12/31 육아휴직,출산휴가라 연차를 못씁니다 운영규정에 근로연수로 연차갯수를 책정하던데 7월부터 2년차라 새롭게 연차 12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사용한 해당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의 지급 여부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